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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관계를 정리하고,
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
많은 분들이 두 연금을 헷갈리시는데,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.
| 구분 | 기초연금 | 국민연금 |
| 목적 | 노인 빈곤 해소 및 생활 안정 지원 |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른 노후 소득 보장 |
| 성격 | 조세로 운영되는 공적 부조 성격 (세금) |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 보험 (저축 성격) |
| 수급 조건 | 만 65세 이상, 소득 하위 70% 이하 | 만 60세 이상, 최소 가입 기간(10년) 충족 |
| 지급액 | 소득 인정액에 따라 정액 또는 감액 지급 | 납부 기간 및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 |
| 국민연금과의 관계 |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음 |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|
💡 핵심 정리: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
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덜 주고, 적게 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어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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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, 기초연금액이 최대 50%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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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분들은 기초연금 전액(최대 금액)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2.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
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서류 구분 | 내용 | 비고 |
| 필수 제출 서류 | 기초연금 신청서 | 신청 장소(주민센터/국민연금공단)에서 작성 |
|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| 본인 확인용 | |
| 본인 명의 통장 사본 | 연금을 수령할 계좌 확인용 | |
| 소득/재산 관련 서류 |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| 신청 장소에서 작성 (소득 및 재산 파악용) |
|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| 신청 장소에서 작성 (소득·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동의서) | |
| 임대차 계약서 | (해당 시) 전월세 거주자 | |
| 기타 증빙 서류 |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 서류 | (대리 신청 시)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등 |
⭐ 참고: 대부분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(등기부등본, 각종 소득 증명 자료)는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, 신청서 작성 시 동의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바탕으로 공단이 직접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합니다.
3. 기초연금 신청 장소
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 장소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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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공단 지사 (전국 어디든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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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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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(공인인증서 필요)
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국번없이 1355)나 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없이 129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